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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X Case 04 · 재무실사·거래자문팀 Deal/FAS

PPA·손상검토 회계처리 근거 메모 — (주)브릿지솔루션 인수 사례

판정: AX 가능 (ax_possible)담당 페르소나 dfas-manager-2 · 2026-07-12

가상 인수 거래 — (주)한올테크놀로지가 (주)브릿지솔루션 지분 100%를 520억 원에 취득 — 의 취득가격배분(PPA)·영업권 손상검사 프레임 회계처리 근거 메모를 AI로 전환한 실험 기록입니다. valuation(가치평가) 확정값은 인간이 이미 정한 전제로 받아, K-IFRS 인식 요건·측정 원칙·영업권 산정 로직의 근거만 AI가 검색·서술했습니다.

0

kifrs 근거 검색 호출

0%

유효 호출 비율(30/33)

~0

인용 문단 [기준서-문단]

0

신규 지식엔진 결함

1 · Task

업무 정의 — 판단은 인간, 실행은 AI

dfas-task-01(PPA·손상검토 회계처리 근거 초안)의 분담은 valuation(가치평가) 자체와 회계처리 근거 서술을 명확히 나눕니다.

인간이 할 것

  • 무형자산 평가방법(원가법/시장접근법/이익접근법) 선택
  • 할인율·비교기업 배수 등 valuation 투입변수 확정
  • CGU 식별 범위·손상 인식 여부 최종 판단
  • 회계처리 근거 메모 최종 승인·서명(파트너)

AI가 할 것

  • K-IFRS 1103·1036·1038 근거 문단 검색·인용
  • 무형자산 식별 요건·영업권 산정 근거 메모 초안
  • 영업권 산식 검산(잔여법 대사)
  • PPA 인식 분개 시안 생성

전환 지점

  • 인간: 거래 구조·CGU 범위·valuation 확정값 → AI: kifrs 근거 검색·근거 메모 초안
  • AI: 근거 메모·분개 시안 제시 → 인간: 평가방법 최종 판단·손상 인식 확정·메모 승인(파트너 서명)

2 · Input

입력 — 합성 시나리오

가상 코스닥 상장사 (주)한올테크놀로지(산업용 센서 제조, 실존 기업·거래와 무관)가 가상 비상장 소프트웨어 개발사 (주)브릿지솔루션 지분 100%를 2025-10-01, 현금 520억 원에 취득했습니다. 무형자산 평가방법·투입변수·금액은 매니저(dfas-manager-2 1차)·시니어(dfas-senior-2 실행)가 이미 확정한 값을 AI가 그대로 인용해 전제로 삼았습니다.

항목금액(억 원)비고
이전대가(현금)520취득일 2025-10-01 공정가치
식별가능 순자산(유형·운전자본 등, 무형자산 제외)310valuation 확정값
무형자산 — 고객관계60valuation 확정값
무형자산 — 개발기술(소프트웨어 플랫폼)85valuation 확정값
무형자산 — 상표15valuation 확정값
잔여 영업권(인간 사전 산정)50검산 대상

의뢰 범위는 두 가지입니다. ① 무형자산 식별·인식 요건 및 영업권 산정 근거 메모(PPA), ② 취득 후 첫 연차(2025-12-31) 영업권 손상검사 프레임 — CGU 배분·연차 검사 의무·회수가능액 개념, "주요 고객 이탈" 손상 징후 시나리오 검토 절차.

3 · AI Execution

AI 실행 — 쟁점 4개별 근거 확보

AI는 K-IFRS 지식엔진(kifrs MCP)을 33회 호출해(유효 30회, 91%) 쟁점 4개 전부 근거를 확보했습니다. 기준서 원문은 전재하지 않고 요지 서술 + [기준서-문단]인용 표기만 사용합니다.

3.1 쟁점별 대표 근거

쟁점대표 인용요지
무형자산 식별 요건[1103-B31], [1038-11]분리가능성 기준 또는 계약적·법적 기준 중 하나 충족 시 영업권과 분리 인식
사업결합 취득 무형자산 인식 문턱[1103-32]항상 발생가능성·측정신뢰성 인식조건 충족으로 간주 — 개별 취득보다 문턱이 낮음
영업권 손상 CGU 배분[1036-80]시너지 수혜 CGU에 배분, 내부관리 최저 단위 이상·통합 전 영업부문 이하
연차 손상검사 시기[1036-90], [1036-96]해당 회계연도 중 취득한 영업권은 그 회계연도 말 전에 첫 손상검사 실시

3.2 검색 로그 — 성공과 실패 모두 공개

대표 6건 발췌. 실패 2건 중 하나는 실무 영문 약어("PPA")가 원문에 없어 발생한 알려진 한계 #1의 재확인이며, 한국어 개념 쿼리로 즉시 우회됐습니다.

무형자산 식별가능성 기준 계약적 법적 기준 분리가능성 기준 (1103)

reranked

성공 — [1103-B31]/[1103-B32]/[1103-B33]/[1103-B34] 4개 핵심 문단 모두 상위권 도달

무형자산의 정의 식별가능성 통제 미래경제적효익 (1038)

reranked

성공 — [1038-11]/[1038-10]/[1038-15] 정확 도달

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 매년 손상검사 손상 징후 여부와 관계없이 (1036)

reranked

성공 — [1036-90]/[1036-96] top hit, 정확히 원하는 문단

영업권 산정 이전대가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 잔여 (1103)

reranked

부분 유효 — rerank 상위권이 결론도출근거(BC)로 쏠려 본문 [1103-32]가 6위로 밀림(0.55)

"PPA" 영문 약어 그대로 검색 (취득가격배분)

reranked

사실상 실패 — top rerank_score 0.057, 원문에 없는 실무 약어라는 알려진 한계 #1의 재확인

list_sections(1103) / list_sections(1036) — 섹션 제목 정상 반환 확인

탐색

정상 — 사례 1호 결함(제목 파싱 깨짐)이 재현되지 않음(수리 유지 확인)

4 · Output

산출물 — 근거 메모·영업권 대사·분개 시안

근거 메모는 거래 개요 → 쟁점 4개 → K-IFRS 근거(취득법 총론·무형자산 식별·영업권 산정·손상검사 프레임) → 분석 요약 → 분개 시안 → 최종 판단(공란) 순으로 구성됩니다.

4.1 영업권 대사표

항목금액(억 원)
이전대가(현금)520
(-) 식별가능 순자산(무형자산 제외)(310)
(-) 고객관계(60)
(-) 개발기술(85)
(-) 상표(15)
= 잔여 영업권50

520 − 310 − 60 − 85 − 15 = 50억 원. [1103-32] 잔여법 산식으로 AI가 검산한 결과가 인간이 사전 산정한 잔여 영업권 50억 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. 다만 이는 산술적 정합성 확인일 뿐, 각 무형자산 공정가치 자체의 평가방법·투입변수 적정성은 인간 영역입니다.

4.2 PPA 인식 분개 시안 (2025-10-01, 단위: 억 원)

구분계정과목차변대변
차변식별가능 순자산(순액)310
차변무형자산 — 고객관계60
차변무형자산 — 개발기술85
차변무형자산 — 상표15
차변영업권50
대변현금520
합계520520

최종 판단·승인 — 인간 검토 대기

AI 산출물은 여기까지입니다. 무형자산 평가방법·투입변수 적정성 확인, CGU 식별 범위 확정, "주요 고객 이탈" 시나리오의 손상 징후 최종 인정 여부, 승인·서명은 모두 공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— 의사결정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5 · Engine Convergence

엔진 수렴 — 같은 엔진 3번째 소비에서 신규 결함 0건

이 사례는 사례 1호(RCPS 검토메모)와 동일한 지식엔진(kifrs-rag)의 3번째 실소비입니다. 사례 1호는 이 엔진에서 결함 3건을 issue-back으로 되돌렸고, 그중 결함 #3(list_sections 섹션 제목 파싱 깨짐)은 kifrs-rag h4-issue-back-repair(IB2)가 수리했습니다.

이번 사례에서 list_sections(1103)·list_sections(1036)을 다시 호출한 결과, 사례 1호에서 관찰된 제목 파싱 깨짐이 재현되지 않고 정상 제목이 반환됐습니다 — 기존 수리의 회귀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. 신규 도메인(1103·1036)까지 포함해 33회 호출 중 신규 결함은 0건이었습니다.

사례 1호(RCPS)

3건

신규 결함 issue-back

엔진 수리(IB2)

list_sections 결함 #3 수리

사례 4호(본 사례)

0건

신규 결함 + 수리 회귀 없음

결함 3건 → 0건 — "소비 → issue-back → 수리 → 재소비"의 루프가 실제로 엔진을 수렴시키고 있다는 첫 정량 신호입니다. 표본 하나로 일반화하지는 않지만, 같은 엔진을 반복 소비할수록 실무자가 마주치는 구조적 실패가 줄어드는 방향성은 확인됐습니다.

6 · Verdict

판정 — AX 가능

게이트 검사결과
인용 실재 표본 검증 (1103-32 영업권 산식 / 1103-B31 무형자산 식별 / 1036-90 연차 손상검사 — 독립 재호출)3/3 실재 + 메모 인용 취지와 일치
영업권 대사520 − 310 − (60+85+15) = 50억 — 인간 확정 전제와 정확 일치, [1103-32] 산식 구조 준수
메모 완결성 (쟁점 4 → 인용 → 분석 → 분개 시안 → 인간 판단 항목)충족 — 쟁점 4개 전부 근거 확보(1103 6문단·1103-B 4문단·1038 11문단·1036 12문단)
의사결정 대행 금지준수 — 최종 판단·승인 란 “인간 검토 대기” 공란, valuation 은 “인간 확정값 전제” 명시
human_side 실증충족 — 평가방법·투입변수·CGU 범위·손상 확정·세무·서명 체인 7개 섹션
issue-back 기록신규 결함 0건 명기 + 사례 1호 결함(list_sections 제목 파싱)의 수리 유지 확인(1103·1036 정상 반환) — 회귀 관찰 기록

판정 근거

AI는 ai_side 계약("kifrs 근거 검색·인용 + 근거 메모 초안, valuation은 인간 확정값 반영")을 완주했습니다 — 33회 호출 중 유효 30회(91%), 쟁점 4개(무형자산 식별·인식 / 영업권 산정 / CGU 배분·연차 검사 / 손상 징후 절차) 전부 기본 경로(reranked/hierarchical)에서 근거 도달. 사례 1호와 달리 핵심 쟁점의 검색 실패·우회가 없었습니다. 유일한 실패("PPA" 영문 약어 검색)는 원문에 없는 용어라는 알려진 한계 #1의 재확인이며 한국어 개념 쿼리로 즉시 우회됐습니다.

잔여 한계

valuation(평가방법·할인율·비교기업)은 이 업무 카드에 명시된 구조적 경계로, 설계상 인간 영역이자 외부 유료 DB 영역입니다 — AX 판정이 다루는 범위 밖입니다. 무형자산 예시의 유형 분류 체계("기술기반" 등 범주명)가 K-IFRS 원문에 없는지 인덱싱 갭인지는 미확정이며, 판단 근거 부족으로 issue-back 미승격 상태입니다.

본 사례의 시나리오·기업·거래는 모두 합성이며 실존 기업·거래와 무관합니다. K-IFRS 기준서 원문은 저작권 경계에 따라 전재하지 않으며, [기준서-문단] 인용 표기와 요지 서술만 사용합니다. 본 페이지는 회계 자문이 아니며, 실제 회계처리는 자격 있는 전문가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.